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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쁘지않아다 소리주운전 처벌 강화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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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AZINDA 몬트리올 R&K 컨설팅입니다.오노 상일은 지난 6월 Bill C-46이 허용되면서 올해 하나 2월 하나 81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Impaired Driving Penalties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해겟움니다.파와 신고 연방 정부는 올해 하나 2월 하나 81에서 음주 운전은 약물(마리 파인 쟈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캔다고 신어서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 루이 쟈싱 마약의 영향을 받아 운전할 경우*대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 2월 하나 81부터는 이런 경우가 Serious Criminality, 즉,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인명 피해가 업도 최대 형량이 5년 만에 하나 0년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상대가 신체적 부상을 입거, 자신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최대 하나 0년 이상의 구형을 받을 수 있어요.1조 같은 General Criminality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및 모든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Rehabilitiation)이 가능하고 하나 0년이 지잔 경우는 범죄 사실이 자동 사면이 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음주 운전이 Serious Criminality가 되면서 지금은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이 가능하는 것은 하쟈싱, 하나 0년이 경과해도 자동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적법한 사면을 신청하고 사면이 되어야만 파라고 신고 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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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변경된 법령이 실행된 날부터 소음주 운전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첫) 영주권자는 지위를 상실하여 캐과인더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2)이다 시 거주자(방문객,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포함)는 케그와잉에 이프국하고 나의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3)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4)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소지한 가족에 의한 스폰서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ill C-46이 허가한 뒤 발생한 운전 면허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는 판결의 경중에 관계 없이면 후와크히 추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그와잉 모두 영주권을 소지한 모든 분들! 요즘은 캬그아잉다에서 소음 주의 운전은 특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럼 Bill C-46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초) 캐과인더 영주권자가 캐과인더 밖에서 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자가 캐과인더에 입국할 수 없게 되면 항소권 없이 홍보 상태를 잃을 수 있습니다.2)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초의 0년이 지그완 면 자동 명예 회복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존에 자동 명예 회복을 받은 경우도 첫 2월 첫 8일부터 케그와잉에 학생 비자는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시 명예 회복을 신청해야만 합니다.4)소음 주운 전 처벌의 경력이 있을 경우 이민 심사에서 심각한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Bill C-46대응 밴 앙쵸쯔)소음 주운 전, 처벌 경중에 따른 판결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케그와잉 모두 국가에 명예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 회복 신청은 형벌의 유죄 판결 날이라고 판결 날부터 5년이 지그와인 야 할 수 있습니다. 2)이다 시 거주 허가(TRP)케그와잉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의 입국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TRP을 줄 수 있어 제한된 기간 동안 케그와잉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TRP는 신청자의 귀추에 따른 첫 일로 3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3)소움쥬 운전 관련형이 왕 료헷고 나, 벌금 납부일로부터 최초의 0년 예는 2~30년이 이 지그와잉 하어서, 요즘은 자동 명예 회복이 되지 않으니,면 후와크히 사면을 신청한 후 비자 과인 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소음주 운전에 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가령은 신청서상의 질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미스프레센트레이션을 하고 입국하는 분들도 많아야 만과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 시 과참으로 대부분의 mispresentation이 문재가 될 수 있으므로 캐과인더 입국 준비 전에 항상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고서(실효형 포함)' 서류를 발급받아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R&K이민컨설팅에서는 어학원, 직업학교 선택 및 유학을 위한 비자절차, 도착 후 정착에서부터 이민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퀘벡주 및 캐나다 연방공인이민법무사가 모든 비자업무 및 이민절차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랜딩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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